김낙성의원, 키코사태 관련 금감원, 씨티은행 출석 요구
키코 사태 재점화, 지경위 국감 최대이슈 되나?
2010-10-06 김거수 기자
키코사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국회에서 다루었지만 키코 상품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며, 피해기업들의 피해규모조차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키코사태에 대한 책임공방도 법정을 비롯한 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키코사태를 외환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량 중소기업의 회생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증인·참고인 심문을 신청하게 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은행업서비스본부장)와 하영구 씨티은행장을 출석시켜 피해기업 수가 700개가 넘고 피해액도 3조가 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혼 키코사태와 관련하여 지경위 차원에서 금감원과 키코판매은행들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향후 피해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을 위한 취지에서 신청되었다.
최근 금융공학으로 무장한 각종 금융상품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갈수록 커지는 만큼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므로, 금감원은 설립목적에 걸맞게 금융기관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여, 금융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힌디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키코를 팔아 먼저 수수료를 챙겼고, 나중에 기업들이 돈을 못갚자 대출금리를 올려 이자수익도 챙기고, 나아가서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을 인수했고, 여기에 더해 매각을 통해 차익을 실현해서 1석 4조의 이득을 거두었다는 비판이 있어 이 점을 향후 은행차원의 개선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