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연말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2020-10-30 성희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내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간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자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를 말한다.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점,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행위, 저가 수입산을 고가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표시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