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행수 “전화지지 없었다”...황운하 캠프 관계자 재판 증인 출석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공판...20분 간 짧게 증언 후 법정 빠져나가

2020-10-30     이성현 기자

전 더불어민주당 중구 지역위원장 송행수 변호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황운하 당시 후보와 경선 경쟁했던 당시 캠프에서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중구지역위 사무국장 A씨와 현직 대전 중구의원 B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송 변호사는 당초 조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A, B씨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20분 내외로 짧게 심문이 시작됐다.

송 변호사는 경선 과정에서 황 후보와의 득표 차이를 묻는 검찰측 질문에 “가산점 적용 전까지는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전화 지지 호소가 불법인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송행수 캠프 측에서도 전화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개인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캠프차원에서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검찰측이 A씨를 사무국장에서 해임한 이유에 대해 묻자 송 변호사는 “당시 중구청장 재보궐을 노리는 사람이 많았다”며 “당내 인사들이 불공정성을 놓고 반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11월 12일 오후 송 변호사 캠프측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