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사, 세종시 설치법 제정 기본원칙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명품도시가 되어야 한다

2010-10-06     강청자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있은 간부회의에서 세종시 설치법 제정에 대한 세가지 기본 원칙을 밝혔다.

안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설치법은 조속히 처리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문제, 세종시의 관할구역, 설치법의 시행시기 등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지사가 밝힌 세종시 설치법 기본 원칙 세가지는 ▲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명품도시가 되어야 한다 ▲ 세종시 설치법 제정 논의에 따른 정부의 지연 빌미를 주면 안 된다 ▲ 세종시 설치법 논의에 당리당략은 전제조건이 아니다 등이다.

한편, 충남도는 세종시 설치법 조기 제정을 위해 금년 10월 말까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하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충청권의 단일화된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