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라응찬 회장 등의 탈세 엄정한 법집행 필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2010-10-08     국회=김거수 기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용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7일 국세청 국감관련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라응찬회장 탈세혐의  50억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와 관련 이 모 명예회장 앞으로 지급된 고문료 15억 6천만원중 라응찬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3억 7,500만원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도 횡령한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 탈루 와 이백순행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혐의

라회장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모명예회장에게 고문료로 지급 한 것처럼 허위 처리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탈루 혐의다.

이의원은 이어 성실납세 풍토와 조세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필수라며 국세청이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이라 하여 엄정한 과세를 피해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장이 거액을 차명관리하고 탈세해도 처벌받지 않고 버젓이 행세하는 사회가 공정사회인가?

라응찬 회장은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신한은행의 은행장이었음에도 차명계좌 비자금(50억원 이상)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여러 계좌에 나누어 관리해 왔다.( 검찰조사 이후 라회장측에서 밝힘)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음성․불법자금을 없애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취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은행장이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은 법위반의 문제를 떠나 도덕성 면에서도 금융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본분을 망각한 이 같은 행위는 마치 국세청장이 탈세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로써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라응찬 회장의 탈세혐의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이 자료를 기초로 금년 초에 본인으로 하여금 탈루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처리토록하고 이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

국세청이 이 사건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연도별 탈루소득 금액이 국세청 내부기준금액에 미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과 같은 사회지도층의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미온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들에게 상실감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만 고발되고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국세행정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것이다

국세청은 라응찬 회장의 탈세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일부 특권층의 잘못된 탈세 행태를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일부 특권층 인사들의 세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러한 상습적이고 고의적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솜방망이 대처를 한다면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제시했다. 

첫째, 라응찬회장이 1990년대 초반부터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50억원 이상의 차명 예금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징

국세청은 검찰청에서 통보해온 자료를 기초로 일부 세금을 추징했을 뿐 신한은행 측이 밝힌 차명계좌 50억원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둘째, 국세청은 금년 초에 부과제척기간 때문에 2004년 ~ 2008년(5년) 기간의 탈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이건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 분의 탈루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