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시끄럽다" 이웃 살인 징역 20년

2006-02-18     편집국

"애완견 시끄럽다" 이웃 살인 징역 20년...대전지법 형사6부
 
 

대전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정호)는 17일 애완견 짖는 소리 때문에 다투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동생(49)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인 범행임을 인정하지만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후에도 유족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씨 형제는 지난해 9월 25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서 이웃인 박 모(48)씨의 집에서 나오는 애완견 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인 박 씨의 18살난 아들(고교 3년)을 숨지게 하고 박 씨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