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소송전 번지나

前 민간사업자, 대전시에 청문 신청..."사업협약 해지 위법성 밝힐 것" 市 "법적 문제 없어"

2020-11-04     김용우 기자
대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의 전 민간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청문을 신청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쟁점은 KPIH의 법적 지위가 될 전망이다.

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시가 KPIH에 터미널면허 취소를 사전통보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KPIH는 이날 시에 청문 신청서를 접수했다. KPIH가 청문 신청 절차를 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KPIH 측은 청문을 통해 시의 면허 취소처분이 자신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며 면허취소 처분의 사유인 사업협약 해지의 위법성 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전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사업협약서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사업해지는 협력의무를 위반한 '위법'이라는 공문도 접수했다.

시 측은 협약 해지에 따라 터미널 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와 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브리핑에서 KPIH 측과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6월 변경 협약 때 명시를 했던 사항으로 그 근거에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 역시 “6월 변경 협약 당시 로펌의 법적자문을 통해 '협약서가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저희가 법률적으로 저촉사유가 있다거나 걸림돌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