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아산지역만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산발적 N차 감염 확산에 따라 조치 나머지 13개 시군, 7일부터 개편되는 1단계 적용

2020-11-05     김윤아 기자

충남도가 천안·아산지역에 5일 오후 6시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7일부터 전국 공통으로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한다.

이정구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아산지역에 특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건은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30명이상의 경우로 1주간 평균 12.4명인 충청권은 조건에 미치지 않으나 천안·아산 특정지역에서만 최근 일주일간 78명(일일 평균 11.1명)이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직장동료·지인·가족 등을 통한 산발적인 N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금지)조치 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통해 방역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5단계로 격상되면 노래방, 식당·카페, 유흥주점,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인원제한, 좌석 띄우기 등이 이뤄지고 목욕장, 방문판매 업장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 실장은 "현재 콜센터 접촉자 검체 체취 중으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감과 맞물려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