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진·평택항 대법원 현장검증...충남도 "소송 전환점 만들 것"
2015년 귀속 결정 문제점 집중 부각
오는 11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원에서 대법원의 현장검증이 예정된 가운데 충남도가 현장검증을 소송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승소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평택시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중점 부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변론에서 도가 제기한 현장검증을 채택했다.
지난 7월 도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도는 이번 대법원 현장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에서 의견진술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2004년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당진시의 토지등록을 무효로 한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의 위법성,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서부두 매립지와의 거리 단축, 양곡부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공급 등 도 관할 당위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평택시 측이 기반시설 공급, CIQ(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기관의 밀집 등을 들며 관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대법원 현장검증을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충남도의 자치권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한편, 환황해권 중심 물류항만으로써 당진항을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