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청렴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2020-11-05     최형순 기자

서산시의회가 지난 4일 의원 대상 청렴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산시의회(의장

이날 교육에는 13명의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을 비롯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어울림교육개발원 배정애 원장이 강사로 초빙된 가운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인재개발원 인권감성교육센터 장재성 교수를 초빙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실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연희 의장은 “오늘 교육이 동료 의원들의 공직자 기본 소양 강화에 도움이 됐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필수 덕목 함양은 물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은 △출입구 발열 확인 △교육장 수시 환기 △참석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