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읍소' 요구 논란에 박범계 "오해 소지" 사과

2020-11-06     김용우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3선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읍소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조 처장에게 ”법사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를 우리 소위는 참 짜게 심사한다”며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권유했다.

법원의 판례 모음집 사업 예산이 지난해 3천만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조 처장에게 '절실한 호소'를 주문한 것이다.

그래도 조 처장이 답변하지 않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며 질의를 마쳤다.

해당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즉각 사과했다.

박 의원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님께는 간접적으로 표현에 언짢으시지 않았는지 여쭈었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도 받았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 가며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