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논산 ‘가짜 경유’ 운영자 2명, 구속영장 발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 6일 오후 대전지법 공주지원, 구속영장 발부
2020-11-06 조홍기 기자
공주와 논산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주유소 운영자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고대석 판사는 6일 오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6일 오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곧장 법원에 들어갔다.
한편 피의자들은 공주와 논산 주유소 두 곳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폐유 등을 섞어 판매한 혐의로 해당 차량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이나 시동 꺼짐 현상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떠안은 상황이다.
공주경찰서는 지난 4일 이들을 대전에서 체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