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20일까지 연장
연장기간 중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운영하지 않고, 읍·면·동 현장 신청만 가능
2020-11-08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8일 “이번 연장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차 기간 연장에서 소득 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상자 발굴·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짙어지며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단, 연장기간 중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운영하지 않고, 읍·면·동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억 원 이하인 가구로 세부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안내문자 발송·일대일 전화 안내를 통해 신청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