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9일 0시 부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0시부터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 금지에 따른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세종시 관내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현재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지자체에 신고ㆍ협의 하에 가능하며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아울러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세종시민과 정부부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의 집회나 시위가 빈번하고 열리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부처릐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10월29일 1000여명이 참여한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집회가 열렸고, 11월6일에도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파업집회에 200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 대회에 1000여명이 참여한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세종시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13일부터 의무화함으로써 개인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