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하도급율 상향 노력"
2021년 예산안과 16건의 조례안, 9건의 동의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
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66회 정례회기 동안 2021년 예산안과 16건의 조례안, 9건의 동의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심사 안건 중 의원입법 발의 한 조례 8건은
첫 번째는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지역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조항과 부문별 에너지 시책, 위원회 설치‧운영, 빈곤층과 취약지역의 지원,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 녹화계획을 수립 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원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녹화계획 수립을 10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원관리와 공원가꾸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는 규정 마련과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된 지역을 건축조례에 지역범위를 포함시켜 관리운영 하고, 불법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대책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를 연 1회인 것을 2회로 강화 하였다.
다섯 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였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철거를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위탁사업자를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비기금 설치규정을 신설 하였다.
여섯 번째는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구임대에서 장기공공임대로 제명을 개정하여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항목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외벽보수를 추가 하였고, 보조금 지원기준 80퍼센트에 설계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반영 하였으며,
최근 2년 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마지막으로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 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 규정과 등록번호부여, 장치부착과 도난, 무단방치 회수를 위한 등록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