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세종시의원, 제66회 정례회 '4건의 조례안' 발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설치, '화제피해 잔존물처리 지원 근거 마련

2020-11-10     최형순 기자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66회 정례회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 ▲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설치 ▲ '화제피해 잔존물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언론

그러면서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들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새마을장학금이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화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하수도가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에서 기존 사용하던 정화조를 폐쇄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가 폐쇄 정화조를 매립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하수도가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의 페쇄 정화조 처리 지원을 규정하여 폐쇄 정화조가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새마을 장학금 지원대상과 선발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을 제외한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고 ▲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가구의 소득기준을 추가하고, 성적 및 특기에 대한 신청 기준을 보안하였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장학금 지급액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하여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이용자의 범위와 의무,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제피해 잔존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 의용소방대의 화재피해 잔존물 제거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담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