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대전시 등 각급 지자체 행정명령 계도기간 마무리 노래방, 사우나, 예식장 등선 입, 코 완전히 가려야

2020-11-12     성희제 기자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1개월간의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계도화 기간이 끝나고 13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29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감염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이 해당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등이다.

일반관리시설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백화점 등이 대상이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한다.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코와 입을 완전하게 가리지 않은 소위 ‘턱스크’ 등도 단속대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조언이다.

마스크 미착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며, 시설 관리·운영자 또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현재로선 개인의 생명과 나아가 가족, 지역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쉽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며, 타인의 간섭이 아닌 서로를 위한 관심으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경우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