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까지
2020-11-12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동선 공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반기 동선이 공개된 피해 점포는 600여개 점포로 확인됐으며, 시는 순차적으로 신청안내 및 접수를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확진자 방문여부도 지원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당점포에 개별 안내한다.
지원내용은 확진자 방문 후 영업 재개장 시 소요되는 재료비, 홍보ㆍ마케팅비, 공과금ㆍ관리비 등 재개장 비용이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재개장 비용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가지고, 12월 18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단란주점, 도박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오봉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