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야생동물 밀렵 단속 강화
2020-11-12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으로 12월 8부터 3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2021년 3월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시·구 담당 공무원과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로 편성해 밀렵 의심지역의 건강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윤구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시 기후환경정책과 또는 관할 구청 환경과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