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의원, KAIST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비리 포착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원규를 위반

2010-10-19     김거수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2명이 산학협력 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원규를 위반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서울 송파갑) 의원은 19일 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AIST 교수 2명이 2008년 6월 30일 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특허출원 및 산학협력협약과정에서 원규를 위반하면서 개이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의 주주 명부를 보면 이영기 대표와 장우주 한미경영원대표, 장순흥 전 교학부총장과 장용훈교수와 두 교수  아버지 이 업체의 최대 주주로 1천만주를 갖고 있는 등 KAIST와 직.간접 관련이 있는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교수가 자문료로 주식을 받은 사실은 KAIST 임직원 행동강령상 총장에게 신고됐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직무발명규정, 연구업무 관리규정 등도 위반했다"며 "일부 교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학교의 규칙 등 법규를 어기면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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