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친환경차 보유 렌터카 업체 세제혜택 추진

2020-11-13     김거수 기자
문진석

친환경자동차를 보유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세액감면기준을 친환경자동차 보유율로 나눠 ▲50~70% 보유 시 30% ▲70~90% 보유 시 40% ▲90% 이상 보유 시 50%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액감면 한도는 1억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현행법은 50% 이상 보유 시 세액 30%를 고정 감면하고, 감면 한도는 1억 원이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세제지원을 통해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133만대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