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설장수 선거재판 벌금 200구형
다음주 28일 1심 선고 공판 예정
2010-10-21 김거수 기자
검찰이 21일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에게 의정보고서의 제작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원웅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이날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의원들과 함께 의정 보고서를 제작 배포, 배포 주체는 아니지만 총 책임자이다. 다만 자수한 것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당초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황상 일부 다른 점이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됐다”고 주장을 했다.
또, 지난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에 5억 9168억원의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을 청구했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이 7억 1700만원이었지만 김 전 의원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사용했다.
현행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이 선고될 경우 보전된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김 前 의원은 28일 벌금형이 학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은 물론 추징금 6억 4천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 유성구 설장수 의원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