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소화전 주변 안전신문고(앱) 신고방법 홍보
2020-11-16 최형순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15일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유장균 화재대책과장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들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는 물론 처리 결과까지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안전신문고(앱)‘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러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구역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의 화면상단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선택 ▲ 1분 간격으로 현장사진 2장 촬영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 입력 및 확인 ▲연락처로 본인 확인 후 제출을 눌러 신고접수를 하면 완료된다. 접수 후 과정은 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