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전자발찌 감독 인력 증원해야"

국회 예결위 회의서 '제2 조두순 사건' 방지 적극 대처 촉구

2020-11-17     김거수 기자

법무부 전자발찌 감독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과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자발찌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 의원은 예결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 관 등에게 ‘제2의 조두순 사건’ 방지를 위한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을 감독하는 전자감독 사업의 인력이 (전자감독, 조사, 성인 보호관찰, 의료재활 인력) 사건 수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초 요구했던 706명에서 196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제2, 제3의 조두순을 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인력의 경우, 현재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각각 17.3명(전자감독), 112명(보호관찰)으로, OECD 평균치보다 각각 7.3명(전자감독), 84.7명(보호관찰)이 많아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에 따른 감독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 사업은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해 특정범죄자(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음주운전)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 및 감독하는 사업이다.

담당 부처인 범죄예방정책국이 인력 1인당 감독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703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72%(507명)가 축소된 196명만 (전자감독 101명, 조사 53명, 성인 보호관찰 34명, 의료재활 8명) 최종적으로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현재 기재부에서 인정된 증원 인원이 근무하더라도 OECD 대비해 약 100여 명 이상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선 국회 심의를 하고 있는 증원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2021년도 전자감독 사업 예산은 법무부 요구안인 256억 6700만 원에서 3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22억 1500만 원으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