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송대윤 구의원, 행정구호 문구 아무데나 못쓴다.
유성구 상징물조례는 애물단지로 변하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해
2010-10-26 강청자 기자
25일 송대윤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 끝에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구호 설치시 도로와 영구히 사용되는 시설에는 행정구호 설치를 금지해 민선 자치단체장의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대윤 부의장은 “행정구호를 통해 구청의 구정 방침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이 같은 행위가 전시행정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실사구시에 맞춘 행정을 하라는 구민의 뜻을 담은 것”이라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