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2020-11-19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지난 16일과 18일 화물차 통행이 많은 대덕구 산업단지 일원에서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 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튜닝 등 10건을 적발하고 2건은 계도조치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적재함 불법장치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화물차 판스프링 관련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원하는 국민청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돼 튜닝승인을 받아야한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계기로 화물차 판스프링을 적재함에 고정 설치해 튜닝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길 바란다”며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