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 설장수 80만원 1심확정

,속보>김 전의원 선거보존비용 반환해야,,,설장수 기사회생

2010-10-28     김거수 기자

검찰이 지난 28일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에게 의정보고서의 제작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웅 前 국회의원에게 1심확정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제11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원웅 前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판시했으며 설장수 유성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前 의원은 벌금형을 받아 공직선거법 135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은 물론 2010년1월25일부터 개정된 선거법 265조의 2항 낙선자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선관위로부터 보존받은 선거비를 반환하는 규정에 따라 보존 비용 약 5억9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 유성구 설장수 의원에 대해서도 80만원을 선고함으로 의원직 유지를 할수 있게 돼 기사회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