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조성의 근거 마련

2010-10-28     강청자 기자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서구는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대책 기본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조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녹색성장 정책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책 마련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녹색생활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민과 기업 등이 일상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적극 추진해 우리 구가 전국 제일의 환경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