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2020-11-23 최형순 기자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통과됐다.
이번 조레안은 중소기업 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으로 천안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과 공동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력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례가 전무해 천안시 관내에는 6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재하며, 회원사 340개, 조합원수는 1052명에 달하는 천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中企제품 판로확대 노력 ▲생산·가공 등 공동사업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원자재 공동구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