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야간외출 제한 추진

2006-02-20     편집국

성폭력 범죄자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 보고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음성 감독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폭력사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출 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주거침입, 강ㆍ절도사범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외출 제한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문을 분석한 뒤 매일 컴퓨터 통화로 재택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야간 외출제한 대상자 2천800여명의 재범률은 8.7%로 일반 대상자 12.3%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 choi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