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해양영토 및 자원의 확보 노력 고취해야”
‘배타적경제수역법 전부개정법률안’발의
2010-11-03 김거수 기자
이재선 의원은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 관련 법률을 이미 제정하고, 대륙붕의 경계설정과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면 우리 현행법에는 대륙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우리의 중요한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의 확보와 관련해 주변국과의 권리주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배타적경제수역법」(1996)의 제정당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1970)에 따라 설정된 7개 광구와 이에 따라 일본과 맺은 2개의 조약 등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법률상 대륙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1세기 중요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영토의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그 관할권의 주장에 있어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영토분쟁 및 에너지개발을 위한 탐사 및 개발 등으로 한·중·일·대만 등 주변국들의 갈등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맞추어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대륙붕한계획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