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차단 위한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시행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PC방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으로 지역감염 차단에 나서 아산시와 공동방역체계 구축, 정보공유 및 고위험 취약시설 관리 강화

2020-11-25     최형순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박상돈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로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받은 수도권 젊은 층이 천안시로 유입될 가능성에 따라 시행되는 선제적 조치”라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기존 1.5단계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위반 시 해당 시설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 집합금지가 조치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QR코드 및 수기명부 작성을 비롯한 모든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화 및 종업원 채용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확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역사회 감염전파 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는 해당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통해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해 방역과 시민 일상·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생활권인 아산시와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취약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협업행정을 실시한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은 현재진행 중이며 다시 전국적인 재유행의 기로에 서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이에 우리시는 천안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