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아산시의원 ”물 절약 위한 절수설비 설치 근거 마련“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20-11-26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이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재영

최재영, 김영애 의원이 공동발의 한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사용 억제유도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지정, 절수설비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영 의원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며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아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