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내일부터 14일까지… 감염정도 따라 분야별 차등적용 - PC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 2단계 준하는 방역 수칙 시행 50㎡이상 식당‧카페까지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확대

2020-11-30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에 내일(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한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30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내일(12월1일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고, 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하였다"고 강조했다.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종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 목욕장업: 8㎡ 당 1명, 실내체육시설: 4㎡ 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한,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여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이와함께,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안에 머물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