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보육시설 통학 어린이보호차량 등록 100%

전 차량 신고로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2010-11-11     강청자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관내 보육시설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보호차량 신고토록 조치한 결과 전 차량이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구는 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 일부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으며,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함에따라 지난 8월부터 관내 보육시설 212개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차량 57대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관내 131개소 보육시설의 148대 전 차량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경찰서 신고를 마쳤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르면 학원이나 보육시설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황색도색,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뒤 어린보호차량으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하며 차량운행 시 인솔교사를 동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운행이 보육시설 운영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어린이보호차량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른 개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 신고 없이 차량을 운행, 이번에 구에서 모든 보육시설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보호차량 신고토록 조치 완료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학부모의 안전사고 적정을 덜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