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이주대책 등특별공급 청약신청

신청기간은 11.12(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10-11-11     김거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 12일(금) 3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및 이주대책대상자(주택특별공급), 기관추천자 등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이외의 기타 특별공급 총 316세대를 청약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11.10 마감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총 791세대 모집에 855명이 청약하여 108%의 청약신청율 기록함에 따라 이전기관 이외의 기타 특별공급 청약신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신청으로 접수를 하여야 하나 이주대책대상자(주택특별공급)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등 기관추천자 및 85㎡초과주택의 3자녀 특별공급은 반드시 분양상담실(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LH 세종시건설1사업단)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1.12(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마감시간을 감안하여 신청자들은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세종시 ‘퍼스트프라임’ 아파트는 11월 12일 3자녀 등 기타 특별공급 신청접수후 11월 15일(월)~18일(목) 일반공급 신청접수를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분양관련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실(041-860-7970)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대표번호(1600-7100)에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