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개선촉구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 및 장애인 위원회 공동 “특별교통수단운영의 공공성 지향 및 증차·확대와 실효적인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산하 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상병헌)와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지혜)는 7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양 위원회 소속 당원들과 함께 세종시 특별교통수단(이하 누리콜)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령전문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누리콜은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이용 보장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교통약자 이동권은 시혜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증차·확대와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교통수단은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데, 현재 세종시 누리콜은 민간단체인 세종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해 운영중인데, 이용차량의 부족 등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교통수단(누리콜) 운영개선 촉구 성명(전문)
세종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적극 보장하라!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 불거지는 문제를 보며,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는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령전문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이 사안에 대하여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발이며 필수적인 수단이다.
세종시는 교통약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로인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약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쉽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요구가 어째서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법률임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1999년 혜화역, 천호역 리트프 사고,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가 만들어지고 서명운동, 단식농성, 국가인권위 점거 등 장애인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법률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이 법이 시행된 지난 15년 동안 바뀐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안전한 이용, 공공성 확보 등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요구하는 상황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권이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시혜적인 복지정책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교통약자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서비스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 나아가려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여러 국가기관의 이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균형발전의 의미처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도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어야 하고 이 내용에는 장애인에게도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다운 정책과 행정을 교통약자에게도 보여주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세종시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주체의 공공성을 지향하라!
하나, 세종시는 특별교통수단 증차·확대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용을 비롯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2020. 12. 7.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장애인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