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정부안 기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정
충남 금산군은 충남도지사가 발령한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시행한다.
도 행정명령은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확진자 발생추이,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인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이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등 외에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뿐 아니라 음식도 섭취를 금지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등을 진행할 시 총 좌석수의 20% 이내 제한과 모임․식사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안에 비해 일부 강화하거나 추가된 조치는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과 찜질방에서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마트 내 시식 금지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22시 이후 운영중단 ▲편의점에서 22시 이후 매장 내 음식섭취 금지가 추가됐다.
완화된 조치는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에서 24시 운영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의 경우 21시 운영중단에서 22시 운영중단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에서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에서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으로 바뀌었다.
군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돼 시행된다“며 ”금산군의 경우 1주일 시행 후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방역강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