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2020-12-09     김거수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인권보호관 등에 군부대 방문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튼튼한 국방과 국가안보의 첫 단추는 건전한 병영문화의 조성”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