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동주택 주차장 공사비 지원 사업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당 최대 5,000만원 까지
2010-11-17 강청자 기자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인근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