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분기 자동차세 369억 6000만 원 부과

2020-12-10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30만 1326건에 대해 369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0.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