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된다

이상민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10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로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3년까지로 연장되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향후 3년간 약 524억 원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유 임무 수행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의원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기초연구의 육성과 안정적인 연구 지원 및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에 대한 세제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