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도의원,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정상화 촉구

성문화센터, 육성센터 사무처장 부인명의의 건물임대 운영해 특혜논란

2010-11-18     강청자 기자

(재) 충남청소년육성센터와 소속 직원간의 부당징계 논란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 원고(청소년센터) 패로 결정났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송의원은 11월 17일 천안의 충남청소년육성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1월 11일에 있은 행정법원의 결과를 지적하고, 조직갈등의 폐해와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충남교육청 수탁사업인 교사직무연수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H상담학회와 연계하여 남은 교육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되던 상담학회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공금횡령이라는 판단과 함께, 수익사업비 운용 부적정, 영리행위금지 위반, 병가이용 외국출국 부적정, 직무명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센터 K실장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0.1.13 충남 지방노동위 징계처분 취소 판정 , 2010.4 중앙노동위 재심 기각, 이후서울행정법원 제소 (원고 : 충남청소년육성센터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하여 2010.11.11 1심에서 원고 패하였다. 

박 의원은 인사위원회 결정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동안 조직직원 내 갈등을 초래하고, 소송비용 관련 노무사선임비 3백, 변호사선임비 6백6십, 송달료등 19만원 총 9백8십만원 비용부담이 소요된 것을 지적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 것과 청소년육성센터를 정상화하기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또한 정상화를 위해 사무처의 기능을 축소하고 상담지원센터,활동지원센터,성문화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문화센터가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 S씨의 부인인 K씨 명의의 건물에 임대를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도의적 책임과 특혜 등을 따져 물었다.

성문화센터는 보증금 1억에 월 2백만원의 조건으로 2008년도 9월부터 임대하여 쓰고 있다.

사업비 96,000천원에 달하는 성문화센터가 9월 30일현재 체험관 성교육이 187회에 2,246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실적 8명밖에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성문화센터 직원 4명 중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수료증을 가진 직원은 두 명 뿐인 이유를 물었다.

박 의원은 성문화센터의 임대부터, 활동실적 저조, 교육센터로서의 적절한 장소가 아님이 확인된 이상 성문화센터의 폐지 혹은 이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