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 활동 재개

2020-12-11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ㆍ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출범으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