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대안교육기관 법률안 제정 '환영'

11일 논평, "대안교육기관·학교가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천할 것"

2020-12-11     김윤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9일 제38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했다.

김지철

김 교육감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제정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이하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적합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시행세칙이 완료되는 대로 충남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미인가 시설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을 심의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과 학교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