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논산시의회 "개정안 통과 환영"
30년만에 지방의회 자율성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의장이 직접 임명 결정 가져
2020-12-11 조홍기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의회에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한 이후 30년만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의회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의장이 직접 사무처 직원 임명과 해임, 지휘·감독, 교육, 훈련, 징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입법권과 재정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곧장 환영의 메시지를 밝혔다.
구본선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논산시의회도 정비해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