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7,200농가에 99억 지급

전년대비 46억 확대…일부 감액대상 확인후 이달 중 지급 예정

2020-12-13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46억 원이 늘어난 99억 원을 7,200농가 4,674㏊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광태

이광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처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들에게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했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 충족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당 100∼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업인이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해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농가로부터 의견 제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