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취득세 신고기한 홍보 효과 있었다
납세자 54명 가산세 1억 3500만 원 납부 예방
2020-12-14 최형순·이성현 기자
세종시가 올해 시행한 취득세 신고기한 사전 고시 홍보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사전 고시를 통해 가산세 납부를 예방한 사례가 납세자 54명, 1억 3500만 원에 이른다.
취득세를 감면받고 법정 의무 보유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매각하면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앞서 시는 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과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및 납부할 세액 등 내용의 안내문을 사전 발송했다.
또 올 7월에는 취득세 감면받은 후 납세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알리는 ‘세무공무원이 알려주는 취득세 추징제로 비법’을 발간, 납세자에게 배부하는 등 납세자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는 한편,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