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국회 국민청원 심사제도 개선
청원인 진술강화 등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20-12-14 김거수 기자
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 청원인의 진술권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특별한 사유’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업무 보고, 예산안 처리, 법안 심사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청원심사가 개최되지도 못한 채 한없이 연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원심사 간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절차적 편의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되어 진술권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 연장을 허용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접 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민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청원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하는 곳이 아닌, 국민의 소리를 가장 먼저 담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