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라지나…'

2006-02-21     편집국

법무부가 그동안 존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사형제도 재검토와 과거사 진상 규명, 보안관찰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 로드맵 `변화전략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친인권적 형사사법체계 구축방안 중 하나로 사회 일각에서 폐지 주장을 하고 있는 사형제 존폐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기로 하고, 올 6월까지 연구를 마친 뒤 국회에 계류중인 사형제 폐지 법안 심의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과거에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적극 지원ㆍ협조하기로 하고, 필요하면 자체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설치해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을 분석하고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간첩죄 복역자들 중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출소 직후와 주거지 변동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형ㆍ무기수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하고 유기수에 대해서는 형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권 등을 정지시키고 있다.

 

CBS사회부 박재석 기자 pjs0864@cbs.co.kr